출산·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 재정지원으로 전환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에 따르면, 출산·혼인세액공제 등 일부 세제지원 제도가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일부 조세지출 제도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원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지원으로 전환되는 제도는 출산·입양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전기·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등이다. 이러한 전환은 소득분배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출산세액공제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 이상의 혜택을 제공할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혼인세액공제는 현재 지원대상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던 제약을 없애고, 모든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또한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더 많은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 감면분 전액을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조세지출 제도의 재정지원 전환은 소득분배 개선과 정책 효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지출 방식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자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지만, 재정지원 방식은 수혜자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 소득분배 개선에 효과적이다.
재정지원 방식은 지원 필요성이 생기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정책 시차가 짧다. 이는 출산·혼인지원 등에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유사한 목적으로 중복 지원되는 경우, 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고, 국민 생애주기에 따라 빈틈 없는 재정지원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