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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2026-08-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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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를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원들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변경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과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주요 서류의 제출처 변경 외에도, 하부조직의 구성을 정관에 위임하여 의료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는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혁신지원과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립대병원정책과이다. 교육부의 책임자는 과장 배효진이며, 담당자는 서기관 안진영과 주무관 김혜진이다. 보건복지부의 책임자는 과장 김도균이며, 담당자는 사무관 이재혁과 주무관 전현정이다.

교육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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