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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26-08-18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포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에 따르면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12일 전 ✓ 수치 대조 18/18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6년 8월 18일 발표되었다.

김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9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허가구역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로 설정되었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가 기준면적이다.

김포시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발표항목
김포시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발표일14일
김포시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허가구역 지정으로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2029년
김포시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가대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60㎡
김포시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경우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150㎡
김포시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200㎡
김포시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500㎡
김포시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1,000㎡
단서 — 김포시 토지정보과장 발언: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포시 안내 주소: http://www.eum.go.kr
김포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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