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26-08-18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포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에 따르면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6년 8월 18일 발표되었다.
김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9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허가구역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로 설정되었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가 기준면적이다.
김포시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김포시 |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발표일 | 14일 |
| 김포시 |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허가구역 지정으로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 2029년 |
| 김포시 |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가대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 60㎡ |
| 김포시 |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 150㎡ |
| 김포시 |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 200㎡ |
| 김포시 |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 500㎡ |
| 김포시 |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 1,000㎡ |
단서 — 김포시 토지정보과장 발언: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포시 안내 주소: http://www.eum.go.kr
김포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안내 주소: http://www.eum.go.kr
김포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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