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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2026-08-24

김포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포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다.

6일 전 ✓ 수치 대조 12/1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김포시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재지정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까지 유효하다.

허가 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까지로 설정되었다.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담당자의 발언

김포시 담당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관발표항목
김포시김포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발표일21일
김포시김포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제2026-1105호
김포시김포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20.)에 따라2026년
김포시김포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20.)에 따라 2026년 8월 26일부터2027년
김포시김포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제2025-1058호
김포시김포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허가 기간은2026년
김포시김포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허가 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2027년
김포시김포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4개월
단서 — 김포시 담당자 발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도 검토하겠다”
김포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김포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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