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에 따르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급식법」의 개정(2026.2.19., 일부개정*, 2026.8.20., 시행)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입찰 제한 대상 및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관계법령에 따른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대상과 기간,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을 정하여 학생 건강보호 및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에 따라 1~6개월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에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은 물론,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담당 부서는 학생건강안전정책국 학생건강정책과이며, 책임자는 김새봄 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