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의 시행령 개정은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입찰 제한 대상 및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관계법령에 따른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에 따라 1~6개월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에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은 물론,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는 학생건강안전정책국 학생건강정책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김새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