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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 · 2026-08-20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따르면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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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발전 수준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며, 기본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적용될 수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례의 의미에 대해 기업과 기관이 함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관발표항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8월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다만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기본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기본 2년, 최대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6개월
단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호위원회 위원장 발언: “이번 특례는 인공지능 발전 수준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개인정보의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되,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기업·기관과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호위원회 위원장 발언: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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