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경

경매 뉴스

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환경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08-20

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환경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6일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구역)에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학교 간의 협조 규정을 마련하였다.

경찰관서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옥외집회·시위가 신고된 경우 그 신고내용을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옥외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 금지 및 제한통고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학습권 침해 사유

학습권 침해 사유로는 ▲시위 내용이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 ▲심각한 소음 발생 우려 ▲욕설·폭언·비속어의 반복적 사용 등이 있다.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찰과 학교가 협력해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이번 법률 개정과 관련된 담당 부서는 정책기획관이며, 책임자는 김관영이다. 또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담당자는 사무관 이일경이며, 학생건강안전정책국의 책임자는 김새봄, 담당자는 사무관 김민지이다.

교육부보도자료
◆ ◆ ◆ 발행 — 경매레이더 · 자매 매거진 팩토(FACTO)에 전재됩니다. 수치 검증을 통과한 기사만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