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환경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구역)에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학교 간의 협조 규정을 마련하였다.
경찰관서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옥외집회·시위가 신고된 경우 그 신고내용을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옥외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 금지 및 제한통고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학습권 침해 사유
학습권 침해 사유로는 ▲시위 내용이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 ▲심각한 소음 발생 우려 ▲욕설·폭언·비속어의 반복적 사용 등이 있다.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찰과 학교가 협력해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이번 법률 개정과 관련된 담당 부서는 정책기획관이며, 책임자는 김관영이다. 또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담당자는 사무관 이일경이며, 학생건강안전정책국의 책임자는 김새봄, 담당자는 사무관 김민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