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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기틀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 국회 통과 · 2026-08-20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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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공동체 회복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가 필요하나, 일부 지역에서 전력계통이 부족하여 주민참여형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소규모(1MW 이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예외 근거를 마련하여,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15년만에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개편한다. 2012년 도입된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에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보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보급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및 국내 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이 제도는 주요국 대다수가 운영중인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탈바꿈한다. 우선, 이 제도의 작동원리였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내년부터 신규설비에 대해 발급하지 않고, 앞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로 계약시장에서 경쟁하여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 비용을 낮추고 금융 조달 가능성(bankability)을 높인다.

셋째,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최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력계통에 각각 접속(개별접속)하는 경우, 과도한 접속설비 건설비용이 발생하고, 국토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다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공동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사업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넷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은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만 가능하나, 최근 전력망 건설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인력만으로는 적기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한국전력공사 외의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고용불안과 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폐지지역,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수립·승인 절차 마련, 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허가·신고를 거쳐 1년의 유효기간 동안 수입이 가능했던 것을, 국제기준에 맞춰 수입 유효기간을 3년까지 연장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폐자원이 핵심 전략 자원이 되는 만큼,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화'를 위한 경우 폐기물 수출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안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7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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