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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08-20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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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 신용공여 총액 규모를 제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약 1,100만명, 선수금 총액이 약 11.3조원에 달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유도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시장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회사가 지배주주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여,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은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한도를 초과하여 대여 등을 한 자와 받은 자는 할부거래법상 최고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지배주주등에게 신용공여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추후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을 거래 시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 또는 이사회 의결(재적이사 전원 찬성)을 거쳐야 하고, 공정위에 이를 사후 보고 및 인터넷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신용공여 한도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업체계도 마련된다. 위반행위 조사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위와 금융감독기관 간 합동조사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의 거래질서 조사 전문성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역량이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소비자의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내역 등 계약의 세부 정보와 소비자피해보상 절차, 사업자 관련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개별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정보는 상조회사, 은행, 공제조합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제공되어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또한, 피해보상절차 등에 대한 안내체계가 충분치 않아,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신청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 공제조합 등과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 등을 하더라도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어 해당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보상금을 미수령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은행, 공제조합 등은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경로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정보제공 확대

그 외에도,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방법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그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에 지배주주등과의 거래내역, 기타 투자자산 등이 반영되어 소비자는 보고서 간 비교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보존 및 열람 제공 의무가 신설된다. 그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해제 시점부터 최대 5년의 기간까지 해약환급금 등 계약해제 관련 서류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추후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제 관련 기록의 보존 등으로 인하여 사실관계에 기초한 조사가 가능해져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 정보 무단이용,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 영업정지 사유가 추가되어 법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계약체결 강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미체결 등 일부 중대한 금지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법위반 반복시에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격사유 해당, 청약철회·계약해제에 따른 환급 의무 불이행, 소비자 정보 무단 이용 등 31개 사유로 확대되어 법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사업자 정보공개, 법위반 조사 등 일부 목적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외에 상시적인 업계현황 파악 등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사업자의 선수금 운용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업계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제조합이 출자금(200억원) 미달,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제조합의 책임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실효적 제재수단이 마련됨에 따라, 공제조합 운영의 책임성이 제고되고 소비자 피해보상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강화도 이루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징계 또는 해임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로써, 부적격 임직원의 업무관여를 즉각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제조합이 임직원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제도적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계획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이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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