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 2026-08-21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에 따르면 태국에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이하 “부과 대상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능원금속공업(주) 및 엘에스(LS) 메탈(주)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9월부터 조사한 결과 부과 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9월 11일부터 5년간 4.93% ~ 8.4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결정 내용
부과대상 물품은 이음매 없는 동관(HSK: 7411.10.0000)이며, 대상 국가는 태국으로, 관세율은 4.93~8.41%이다. 부과기간은 2026.9.11.~2031.9.10.이다.
부과대상 물품은 가정용 및 공업용 공조 시스템 등의 원재료로 우리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소재이며, ’24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6천억이고 태국산의 시장점유율은 8%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산업의 여건이 개선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담당 부서는 세제실이며, 책임자는 팀장 심재승(044-215-4460)이다. 반덤핑관세팀의 담당자는 사무관 김성우(ntczzang@korea.kr)이다.
사안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