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고객정보 연계 개선 추진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정보 연계가 개선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정보 연계가 개선된다.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국민이 금융회사마다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변경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번 개선안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2024년 기준으로 개명 허가 건수는 84,290건이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이다. 이러한 통계는 금융소비자가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관계기관은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금융회사에 변경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연계 체계를 개선한다. 이번 과제는 다수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과, 기관 간 필요한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가 변경된 정보와 기존의 고객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에 방문하여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 검증 후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하게 된다.
정보 연계 시스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회사를 방문하고 동의서를 작성한다. 둘째, 변동 정보를 등록하고 검증한다. 셋째, 다른 금융회사에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D+1). 넷째, 각 금융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고객정보 갱신 절차가 간소화되지만, 금융회사의 고객정보가 자동 갱신되더라도 인증서 및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국민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실질적인 체감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국민이 해야 할 후속조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명 신고 시 신고서 하단에 절취형 안내문을 제공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팝업 및 배너형 안내를 게시하여 개인정보 변경 시 유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에도 변경신청서, 결정통지서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의 내용을 보강하여 신청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 및 연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향후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며, 새로운 개선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일반 국민들의 금융거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앞으로도 일상 생활 속 불필요한 절차와 부담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