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 일할 의사, 국민이 직접 추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의사를 모집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오는 31일까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할 의사(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급)를 추천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추천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 후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환자를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이 직위는 본인 희망 시 하루 3~7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 근무 가능하며, 연봉에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국민 추천은 많은 수용자가 공동 생활하는 교정시설의 보건을 관리하는 중요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함이며, 인사처는 국민 추천으로 확보된 역량 있는 의료인 등 우수 인재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민간과 처우 격차 등의 문제로 의료 인재 유치가 어렵지만 정부는 연봉 상한을 없애는 등의 노력으로 의료 인재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추천제가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용 개요
임용예정직급은 과학기술서기관(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의사)이며, 채용인원은 1명이다.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년이며, 근무예정부서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충청남도 서산시)로 수용자 의료 및 교정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주요 응시 자격
응시 자격은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자이며, 관련 분야는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환자 진료를 포함한다.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인 자(2008.12.31. 이전 출생자)이며,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에 근거하여 정년(60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이 지급된다.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은 2026년도 연봉한계액 기준으로 상한액은 없으며, 하한액은 70,490천원이다.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시간선택제의 경우 통상적인 연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3시간~7시간/일, 협의로 결정)에 비례하여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