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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2026-08-27

2026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6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3일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6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4건에 대해 취업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0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심사구분에 따라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취업승인 심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취업불승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 외에도 취업이 필요한 경우,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은 특별한 사유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에 포함된 붙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이번 취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윤리복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책임자는 이병관 과장이다. 담당자는 김경정 사무관으로, 연락처는 각각 (044-201-8470) 및 (044-201-8477)이다.

붙임 자료

붙임 1에는 2026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붙임 2에는 결정사유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붙임 3에는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이 포함되어 있다.

인사혁신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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