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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응시수수료 면제 등 공직 진출 기회 확대 · 2026-08-24

저소득 청년 응시수수료 면제 등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저소득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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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6년 8월 24일 저소득 청년 응시수수료 면제 등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하여, 이들 청년도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역,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연기)하는 경우 결원 해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에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된다.

추가합격 사유는 기존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합격취소, 임용 당일 퇴직에 더하여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추가합격이 가능해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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