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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개최 · 2026-08-27

외국인 투자자 협의체 개최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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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26일 수요일에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이 주재하는 화상 회의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과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개혁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블랙락, 뱅가드, 아문디, 노던트러스트 등 글로벌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와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도 함께하였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하여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외환시장의 24시간 운영에 맞춰 야간시간대 무인 자동 거래를 지원하는 e-FX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증권결제 과정의 원화 유동성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한 결제촉진대금 제도 개편을 진행하였다.

또한 9월 시범운영 및 2027년 정식 시행 예정인 '원화 국제 결제망' 구축·운영을 위한 규정 개정도 설명하였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외환시장 e-FX 가이드라인 배포, 결제촉진대금 제도 개선, 원화 국제 결제망 구축·운영이 포함된다.

e-FX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이 알고리즘에 의한 전자 외환거래 시 준수해야 할 시스템 안정성 및 내부 통제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8월에 배포되었다.

결제촉진대금 제도 개선은 납부수단을 확대하여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하던 결제촉진대금을 주식·채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9월부터 시행된다.

거래소와 예탁원의 결제 연계도 이루어져 당일 거래소 시장결제를 통해 받을 예정인 증권을 예탁원 결제촉진대금 산정 시 담보로 반영하여 결제촉진대금 납부 없이 증권 선수령이 가능해진다.

원화 국제 결제망 구축·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9월에 이루어지며,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접근성과 원화 거래·결제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투자자들은 이번 제도개선 방향과 진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실제 투자 과정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식을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24시간 외환시장 운영 이후 런던·뉴욕 시간대에 원화 거래가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관계기관들은 투자자들의 질의에 대해 소관 분야를 충실히 설명하였으며, 제도개선 이후에도 실제 투자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되는 사안들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자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외환·자본시장 분야 주요 제도개선의 시장 안착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2026년 8월 26일 수요일에 개최되었으며, 보도자료는 2026년 8월 27일 목요일에 배포되었다.

재정경제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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