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경찰법센터, 한국경찰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 2026-08-28
경찰대학 경찰법센터, 한국경찰법학회와 업무협약
경찰대학 경찰법센터와 한국경찰법학회가 경찰법제 연구·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대학 경찰법센터(센터장 손재영)와 한국경찰법학회(회장 윤태영)는 8월 28일(금) 경찰대학에서 ‘경찰법제 연구·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찰대학이 추구하는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경찰법제 연구와 한국경찰법학회가 축적해 온 학문적 전문성을 결합하여, 경찰법학 연구·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협력 사업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동 연구과제 발굴, 학술자료 공유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자 발언
경찰대학 손재영 경찰법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치·인권 중심의 경찰 활동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에 기여하는 실천적 연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찰법학회장인 윤태영 교수는 “미래지향적 경찰법제의 발전을 위해 연구성과를 제도 개선과 현장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후속 조치
양 기관은 협약 체결과 함께 2026년 11월 중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담당 부서는 경찰대학 경찰법센터이며, 책임자는 센터장 손재영(041-968-2563), 담당자는 경위 김희은(010-3583-011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