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1차 위원회 결과 · 2026-08-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에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제31차 위원회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을 부과하고, 오는 '26.10.10.까지 방송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에 따르면, 2026년 8월 28일 제31차 위원회가 개최되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 처분 건을 의결했다.
의결 안건: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한 행정 처분
위원회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두 사업자는 '26.10.10.까지 「방송법」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개정 「방송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년간 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2026년 8월 28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