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경

경매 뉴스

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개정된 무기류 갱신제도도 확인하세요 · 2026-08-31

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 본청 범죄예방대응 범죄예방정책과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9시간 전 ✓ 수치 대조 3/3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경찰청 본청 범죄예방대응 범죄예방정책과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의 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무기류 일체로,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 대상에는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포함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계속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비대면 방식을 원할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추후에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여 검거에 이바지한 경우에는 최고 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발견하였다면 지체 없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청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인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무기로 인한 사건사고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총포화약법 시행(2026. 1. 8.)에 따라 무기류 소지 허가 갱신제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총기뿐만 아니라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자도 개정 법령에 따라 3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4년 이전 소지허가받은 대상자들은 2027. 1. 7.까지 갱신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및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지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갱신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기존 총포에서 변경된 사항은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이다. 2004. 12. 31.까지 소지허가된 무기류는 2027. 1. 7.까지 갱신해야 하며, 2005. 1. 1.~2013. 12. 31.까지 소지허가된 무기류는 2028. 1. 7.까지 갱신해야 한다. 2014. 1. 1.~2026. 1. 7.까지 소지허가된 무기류는 2029. 1. 7.까지 갱신해야 한다.

갱신 시 필요한 서류 및 기타 세부 절차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경찰청보도자료
◆ ◆ ◆ 발행 — 경매레이더 · 자매 매거진 팩토(FACTO)에 전재됩니다. 수치 검증을 통과한 기사만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