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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문의 신고 의무 신설, 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 원천 차단 · 2026-08-31

사건문의 신고 의무 신설, 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 원천 차단

경찰청 본청 인권감사관 감사담당관에 따르면 사건문의 신고 의무가 신설되고 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가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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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경찰청 본청 인권감사관 감사담당관에 따르면 사건문의 신고 의무가 신설되고 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가 원천 차단된다. 이번 제도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수사 및 단속 등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수사정보 유출 및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함에 따라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문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 원칙적 금지와 관리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이루어진다.

미선임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직원의 사건문의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여부 또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의무도 신설된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 대상이 된다.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정비된다.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관련 규정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사건관계인과 성매매, 도박, 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관계자와 공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9월 1일부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0월 초) 전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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