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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곳에서 한 번에” 8월 31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 2026-08-31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8월 31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과제발굴과에 따르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2026년 8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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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음식점·미용업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자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한 번만 방문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이 여러 행정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 서비스는 지난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통합 신청 개요

8월 31일부터는 창업자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관할 시·군·구청을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시·군·구청은 영업신고 신청을 접수·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처리한 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연계한다. 국세청은 전달받은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을 확인·처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해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 업종

전국 원스톱 통합신청 서비스의 대상은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8개 업종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이 포함된다.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음식점·미용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창업하는 국민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창업 준비에 드는 시간과 민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 간 협업으로 국민 불편 해소

이번 서비스는 단순히 신청 창구를 한곳으로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국세청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연계해 기관 간 행정절차가 이어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즉, 국민에게는 ‘한 번 신청’으로 보이지만,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지방정부와 국세청의 업무가 시스템을 통해 연속적으로 처리되는 구조이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번 전국 시행을 계기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원스톱 행정서비스 전국 시행으로 음식점과 미용업 등을 창업하는 국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방정부와 국세청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시 납세자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영업신고는 행정안전부 원스톱행정서비스추진단에서 담당하며, 책임자는 과장 권명철(044-205-2511)이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책임자는 과장 이인섭(044-204-3201)이다.

행정안전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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