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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특별공급 관련 · 2026-09-01

유공자특별공급 부정청약 관리 강화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유공자 특별공급 부정청약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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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가보훈부는 2026년 9월 1일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공자 특별공급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부정청약 건수는 9건이며, 올해에도 의심사례 3건이 수사 중에 있다. 보훈부는 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자 4천여명 중 부정청약 적발율이 0.2%로, 신청 받기 전에도 부정청약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별공급 제도 운영

국가보훈부는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거주요건, 무주택 기간, 희생과 공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공급 대상을 엄정하게 선정하고 있다.

부정청약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며, 특별공급 부정청약자에 대해서는 처벌 및 불이익이 주어진다. 부정청약이 적발될 경우 분양주택 특별공급 재지원이 불가하며,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다.

국가보훈부는 특별공급 부정청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부터 부정청약 사례 및 예방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별도로 부정청약 유의사항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유공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부정청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여 공정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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