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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 2026-09-01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아크릴산 부틸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2시간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크릴산 부틸(이하 “부과대상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주)엘지(LG)화학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9월부터 조사한 결과 부과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5년간 8.32% ~ 19.17%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결정 내용

부과대상 물품은 아크릴산 부틸(HSK: 2916.12.3000)이며, 대상 국가는 중국이다. 관세율은 8.32~19.17%로 정해졌으며, 부과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2031년 9월 27일까지이다.

부과대상 물품은 점․접착제 및 특수 플라스틱 등의 원재료로 우리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소재이며, 2024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1천억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47%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불공정 가격으로 인한 왜곡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담당 부서는 세제실이며, 관세제도과의 책임자는 최지훈(044-215-4410)이다. 담당 팀장은 공석이며, 반덤핑관세팀의 담당자는 사무관 김성우(ntczzang@korea.kr)이다.

덤핑조사 진행경과

덤핑조사는 ㈜엘지화학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으며, 무역위원회는 2025년 9월 29일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이후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22일 잠정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하였고, 2026년 9월 28일 최종적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재정경제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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