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위해 아동 정보신속히 공유하고 적극 대응한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 정보신속히 공유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건에 나타난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하여,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건은 ▲피해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이 있음에도 적기에 분리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 부족했던 점, ▲아동학대 신고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가 관계 기관 간에 적시에 공유되지 못했던 점 등이 주요 문제로 분석되었다.
이에 정부는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장애아동 보호 기반(인프라) 확충,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학대 예방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지금까지는 지방정부와 경찰의 분리보호 현장 판단 미흡으로 인해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지방정부에 추후 통보하는 등의 전담 진행 결정이 이루어지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신고 내용 신속 통보 및 공유 등 분리보호 판단을 위한 지침,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연 2회 이상 재신고 시 즉각 분리를 최우선 고려하도록 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아동학대대응활동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개정된 업무 매뉴얼 내용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 등 아동학대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짧은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지방정부 평가 시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하는 등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장애아동 등 보호 인프라 확충
지금까지는 학대피해 장애아동 및 영유아 대상 분리보호 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아동 및 영유아 특화 분리보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일부 공간을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로 개보수하여 2027년까지 1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는 기존 쉼터에 비해 종사자 대비 돌보는 아동 수가 적고, 관련 시설(바닥 및 벽면 안전매트, 유아용 기자재 등)을 갖추게 된다.
또한 시·도 공무원이 관할 시·도 내 피해아동 보호시설 연계를 수행하도록 하여 시·도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 공유가 미흡하였다.
앞으로는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의 신속 공유와 협업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가 미흡하였으나,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피해아동 등 관리 상황을 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지방정부-교육청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며, 장기결석 아동의 정보는 이미 공유되고 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은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시 점검 대상으로 포함된다.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히 공유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진행상황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학대 예방 강화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사례관리 거부 시 제재수단이 미흡하였다.
앞으로는 사례관리 거부 시 지방정부와 경찰 등 합동방문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학대 판단 시 보호자 대상 아동수당 지급 변경 관련 고지 및 안내가 부재하였으나, 학대 판단 후 보호자에게 재학대 발생 시 지급 대상 변경 가능성을 고지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사례관리 거부 시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방문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침상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이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인력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재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계좌 변경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아동의 보호자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 대한 분석을 위한 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 QR코드 등 안내를 제공하는 등 부모교육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아동 조기발견 지속 추진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영유아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 중 30,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1차 조사 시 30,855명을 조사하였고, 8,807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4명이 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되었다.
경찰에 수사의뢰된 199명 중 195명의 소재가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