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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출범, 제약산업 발전 이끌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한.. · 2026-09-02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출범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에 따르면 9월 2일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가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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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첨부파일 · 사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출범, 제약산업 발전 이끌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일(수) 오후 3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약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공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되었다.

협의체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적 하에 ▲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방안, ▲ 의약품 판매위탁사(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 ▲ 제네릭 중심 기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수출 기업화 방안, ▲ 바이오신약, 개량신약 및 천연물신약 개발 촉진 방안, ▲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촉진과 제조 혁신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발전에 부합하는 각종 과제와 안건을 추가·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논의 시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체 위원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

첫 번째로,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관협의체 분야별 위원 현황, 운영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였다.

두 번째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 개요 및 신규 인증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7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기준 강화, 리베이트 인증요건 합리화, 인증기준 개편, 외국계 제약사 유형 구분 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개선한 바 있다.

2026년 하반기 신규 인증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12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개발에 일정 수준 이상 투자하는 유망 중소·벤처 제약사를 지원하고, ‘스타트업 → 준혁신형 제약기업 → 혁신형 제약기업 → 글로벌 수준 제약사’로의 단계별 육성구조 창출하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도입한다.

지정 기업에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 우대 혜택 등이 주어지며,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신규 신청·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본 협의체에서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현주소를 공유하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갈 제약산업의 육성·발전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본 협의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R&D 및 제품 생산 등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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