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지자체와 함께 숲가꾸기 사업현장 인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6-09-04
산림청, 지자체와 함께 숲가꾸기 사업현장 인력관리를 강화하겠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자체와 협력하여 숲가꾸기 사업현장 인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9월 2일자 KBS춘천에서 보도된 '허위 명단' 사건과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작업하는 등 인력 관리에 구멍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화천군의 풀베기 사업 현장에서 작업원 명단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하거나, 명단에 등록된 작업자가 실제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산림사업법인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지난 7월 4일 지자체에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화천군은 이에 따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과정에서 일부 산림사업법인이 작업원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산림청은 벌점 부과 외에도 관련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4천5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는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장 점검을 통해 현장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