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행정안전부 과제발굴과에 따르면,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가 실시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한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곳에서, 한 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관·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인 모범 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대상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등 230개 지방정부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성과를 평가한다. 주요 대상 사례는 ▲기관·부서 간 협업을 통한 민원 해결, ▲제도 및 시스템 재설계를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민원인의 방문 횟수와 처리 기간 단축 등 국민 편의를 높인 사례다. 또한 전담조직이나 민원매니저를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복합민원을 관계 기관·부서 간 협업으로 해결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인 사례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제출된 사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현장 검증을 거쳐 상위 10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최종 발표심사(PT)를 통해 최종 7개 우수 지방정부를 결정한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총 1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확산하여, ‘국민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행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행정’으로의 전환을 지방정부 현장에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찾아 여러 번 방문하고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서 출발한다”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국민의 불편을 줄인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한 지방정부의 경험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편리한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개요에 따르면, 공모는 230개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다. 주요 내용은 기관·부서 간 협의·조정 등 원스톱 민원 처리를 통해 민원 편의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것이다. 심사방식은 내·외부 심사위원의 서면심사와 현장검증 후 발표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특별교부세는 총 10억 원 규모로 7개 지방정부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