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노동조합과 2026년 임금협약 체결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6년 9월 8일 국가보훈부노동조합과 ‘2026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6년 9월 8일 국가보훈부노동조합과 ‘2026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세종청사(보훈터)에서 오전에 진행되었으며, 강윤진 차관과 한진미 국가보훈부노동조합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급 3.8% 인상과 명절휴가비 인상을 포함한 여러 처우 개선을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재가보훈실무관 등 현장 고객 응대 근로자의 심리·신체적 소진을 회복하기 위한 연 2일의 보훈심리건강 휴가와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전 근로자에게 부여하기로 하였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추석 명절 전 인상된 명절휴가비 등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평소 일선 현장에서 보훈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천하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미 국가보훈부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특히 현장 근로자들이 고객을 대면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보훈부가 관심을 가지고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첫걸음이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사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2019년에 설립된 국가보훈부노동조합이 재가보훈실무관과 국립묘지 환경 실무관·의전단, 제대군인지원센터 제군지원실무관 등 40개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 1,500여 명 중 67%를 조합원으로 둔 교섭대표노조와 체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