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방안은 2026년 9월 2일 배포되었으며, 2026년 9월 3일 11:30에 회의가 종료되면서 발표되었다. 이번 정책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의무복무 청년을 위한 공공 상해보험 도입이 포함된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와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는 88%이며, 전국 확대 찬성 비율은 95%에 달한다.
지자체 상해보험의 보험금 수혜 사례로는, 경기 지역의 20대 현역병 A씨가 훈련 도중 쓰러져 암 진단을 받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300만원의 보험금을 수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인 사례가 있다. 또한, 전북 지역의 20대 현역병 B씨는 유격 훈련 중 발목 골절로 치료를 받았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610만원의 보험금을 수급하였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의 운영 여부가 상이하여, 동일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와 보상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체 의무복무 병사(현역병, 상근예비역)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합리적인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폭넓은 보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에 따르면, 사망(상해/질병) 보장액은 5,000만원이며, 골절 진단금은 3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은 100만원, 입원비는 4만원/일당으로 설정된다. 이는 기존 제도에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들이다.
또한,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해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과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전역 후 치료가 필요한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현역병,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역 후 실손보험은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으로 마련된 합리적인 공공 보험설계안으로,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민간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이 포함된다. 현재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이 채용 시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하고 있으나, 청년정책의 경우 군복무로 인해 연령이 초과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34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번 발표의 담당 부서는 국무조정실이며, 책임자는 과장 송혜영이다. 청년정책기획관실의 담당자는 사무관 김보현이며, 청년연령 연장 관련 담당자는 사무관 박지혜이다. 국방부의 담당자는 과장 김해인이며, 보건정책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강재원이다. 국가보훈부의 담당자는 과장 최기찬이며, 제대군인정책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김형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