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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임장비)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2026-09-08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 도입 검토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임장비)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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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임장비)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번 발표는 2026년 9월 8일에 이루어졌으며, 보도시점은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7일 JTBC의 보도와 2026년 9월 8일 조선일보의 보도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매물로 나온 집을 구경하거나 현장을 답사할 때 일정 수수료를 받는 임장비 도입을 주장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중개보수와 실비 외에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 도입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음을 밝혔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정의 보수와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는 계약 성립 시 거래금액을 근거로 산정되며, 실비는 증명서 발급과 교통비·숙박료 등에 한정된다.

이번 발표의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안진애(044-201-3434), 담당자는 사무관 양대모(044-201-34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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