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안전디자인으로 산업재해 예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업장 안전디자인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장 안전디자인을 적극 지원한다.
작업장 안전디자인은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현장의 위험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색채, 표지, 동선, 안내 체계를 시각적으로 최적화한 디자인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주로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 작업구역과 보행자 통로를 구분하고,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데 활용된다.
안전보건표지 색채 기준은 빨간색(금지·경고), 노란색(경고), 파란색(지시), 녹색(안내), 검은색(문자 등 보조색) 등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공단은 2025년부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 품목을 도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소요 비용의 50~7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작업장 안전디자인은 보행통로, 지게차로 등 보행안전 3종과 소화전 등 소방안전 4종을 포함해 총 13종이 있으며, 소화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와 비상구 안전디자인을 함께 신청하는 사업장은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공단의 안전관리 기술지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도점검과 연계해 실제 유해·위험 요인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절차를 간소화하여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사업장에서 안전디자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OPS(One Page Sheet), 숏츠(영상) 등을 배포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과 협업으로 옥외 도로와 횡단보도 등 다양한 표준모델을 추가 개발하는 한편, 축광 도료 등을 활용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 안전디자인은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일용 노동자 등의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서 "안전보건 시설·장비 등과 연계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