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9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와 공동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호제도의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하도급대금 지급 보호제도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 - 행사 개요 · 일 시 : 2026.9.11.(금) 13:00~18:00 · 장 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 주 최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하도급법학회· 주 제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와 직접지급제도, 수급사업자의 정보요청권 등 관련 제도의 개선과제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은 거래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노력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그간 하도급법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여, 대기업 등과의 거래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제도 발전의 연장선에서 공정위는 현장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의 빈틈을 보완하는 '3중 보호장치'(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금년 8월 11일부터 확대·시행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정보요청권 도입,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 단계적 확대 등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 부위원장은 "정당한 대가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제 때 흘러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성장하고 공급망 전체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오늘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그 성과가 학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법령과 집행기준, 현장의 거래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방안 및 추진현황(공정위 송명현 기업거래정책과장),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수영 교수),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판례 분석(국립금오공대 김중길 교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도입방안 연구(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를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오늘 학술대회 논의를 향후 하도급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도 학계와 법조계, 업계 등 여러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