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 동물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신고를 누락할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가 부담 없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는 2026년 제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있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외장형은 분실·훼손의 우려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내장형 등록이 권장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11월 한 달간 지방정부와 함께 공원,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의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변경신고 이행 여부, 목줄·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자,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태료 부담이 없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는 동물복지정책국이며, 책임자는 이연숙 과장(044-201-2611), 담당자는 위성승 사무관(044-201-262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