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중국투자자 ‘펑전 민’ 국제투자분쟁 승소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절차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Fengzhen Min, 이하 ‘청구인’)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 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2007년경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소재 건물 매입자금 3,800억 원을 국내 금융기관의 PF 대출로 조달한 청구인이,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회사 주식 매각)을 다툰 민사소송과, 위 대출 당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 등에 관한 수사 및 형사재판 등이 韓-中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며 2020년 8월 ISDS를 제기한 사건이다.
정부는 2024년 5월 31일 원 중재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년 9월 28일 ICSID에 원 중재 판정의 취소를 신청하였다. 청구액은 최초 약 2조 원에서 최종 약 2,64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법무부는 약 2년간 관계부처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 함께 ICSID 취소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청구인 측 취소신청도 전부 기각시켰다고 밝혔다. 본건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한국의 민사 및 형사 사법 절차 및 그 결과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건으로, 정부는 원 중재와 취소절차에서 모두 완승하여,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확고히 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하며 관련 후속조치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국 정부는 중국 국적의 투자자 펑전 민이 韓-中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2020년 8월 3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이하 ‘펑전 민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9월 12일 05:25(한국시간) 대한민국의 전부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7년 12월 1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 투자자의 상대국 내 투자 보호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등을 규정한 양자간 투자협정(BIT)에 근거하고 있다.
본 사건의 청구인은 중국 소재 화푸빌딩(청구인 주장 시가 약 1조 5,000억 원) 매입을 위한 PF 대출을 받기 위해 ㈜백익인베스트먼트(이하 ‘파이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이후 청구인이 대출을 연체하자 금융기관은 담보로 받은 위 회사 주식을 처분(담보권 실행)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진행된 수사 및 형사재판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 등이 확인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청구인은 위 담보권 실행 및 민사재판과 수사 및 형사재판 등을 문제삼아 ISDS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법한 수용, 사법거부,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청구인의 파이코리아 설립 및 주식 취득이 A은행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로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의 일부이므로, 해당 주식은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31일 정부의 ‘투자의 불법성’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파이코리아 설립 및 주식 취득이 불법적인 투자로서 협정상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24년 9월 2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하였고, 2026년 9월 12일 ICSID 취소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을 전부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청구인에게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주요 경과로는 2020년 8월 3일 중재신청서 접수가 있었고, 2024년 5월 31일 중재판정 선고(정부 승소), 2024년 9월 28일 청구인 측의 ICSID에 판정 취소신청 제기가 있었다. 이후 2025년 3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취소절차 서면 공방이 진행되었고, 2026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취소절차 구술심리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2026년 9월 12일 취소위원회에서 취소신청 전부 기각(정부 승소)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