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중국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절차 승소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절차에서 승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어제(9. 12. 토) 새벽 05:25경(한국시간) 중국인 펑전 민(Fengzhen Min, ‘청구인‘)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 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07.경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소재 건물 매입자금 3,800억 원을 국내 금융기관의 PF 대출로 조달한 청구인이,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회사 주식 매각)을 다툰 민사소송과, 위 대출 당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 등에 관한 수사・형사재판 등이 韓-中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며 2020. 8. ISDS를 제기한 사건이다.
정부는 2024. 5. 31. 원 중재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9. 28. ICSID에 원 중재 판정의 취소를 신청하였다. 청구액은 최초 약 2조 원, 최종 약 2,641억 원이었다.
법무부는 약 2년간 관계부처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 함께 ICSID 취소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청구인 측 취소신청도 전부 기각시켰다.
본건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한국의 민・형사 사법 절차 및 그 결과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건으로, 정부는 원 중재와 취소절차에서 모두 완승하여,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확고히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하며 관련 후속조치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중국 국적의 투자자 펑전 민이 韓-中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2020. 8. 3.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9. 12. 05:25(한국시간) 대한민국의 전부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본 사건의 청구인은 중국 소재 화푸빌딩(청구인 주장 시가약 1조 5,000억 원) 매입을 위한 PF 대출을 받기 위해 ㈜백익인베스트먼트(이하 ‘파이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이후 청구인이 대출을 연체하자 금융기관은 담보로 받은 위 회사 주식을 처분(담보권 실행)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진행된 수사・형사재판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 등이 확인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청구인은 위 담보권 실행・민사재판과 수사・형사재판 등을 문제삼아 ISDS를 제기하였다.
2024. 5. 원 중재판정부는 “파이코리아는 금품 공여 등을 통해 부당 PF 대출을 받고자 설립된 것으로, 청구인의 위 회사 설립 및 주식 취득은 불법적인 투자로서 협정상 보호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위 투자는 협정상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한 바 있다.
청구인은 2024. 9. 28.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하였고, 어제(9. 12.) 05:25 (한국시간 기준, 美동부시간 9. 11.(금) 16:25) ICSID 취소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을 전부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청구인에게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주요 경과로는 2020. 8. 3. 중재신청서 접수, 2024. 5. 31. 중재판정 선고 (정부 승소), 2024. 9. 28. 청구인 측, ICSID에 판정 취소신청 제기, 2025. 3. 26. ~ 11. 6. 취소절차 서면 공방, 2026. 2. 25. ~ 26. 취소절차 구술심리 진행(싱가포르), 2026. 9. 12. 취소위원회, 취소신청 전부 기각(정부 승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