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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국제투자분쟁(ISDS)의 저력, 세계무대에 통했다"... 법무부, 싱가포르에서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 2026-08-27

법무부, 싱가포르에서 국제투자분쟁 세미나 개최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27일 싱가포르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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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법무부가 싱가포르 협약 주간(Singapore Convention Week) 무대에서 세계 각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2026년 8월 27일 13:30~15:00(싱가포르 현지 시각) 싱가포르 맥스웰 체임버스(Maxwell Chambers)에서, 세계 각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담당 관료, 국제투자법 교수 및 국제중재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청하여 최근 국제투자법 분야에서 관심을 받는 「국제투자분쟁(ISDS) 조정(Mediation) 제도 : 국가의 실무적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케이(K)-국제투자분쟁(ISDS)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위 세미나는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가 주관하는 ‘싱가포르 협약 주간(Singapore Convention Week)’에서 한국 법무부가 주최한 공식 파트너 행사(Partner Event)로 8월 27일 13:30~15:00 90분 간 현장·온라인 동시 개최되었으며, 참석인원 한도 370명(현장 70명․온라인 300명 사전등록)이 행사 약 2주 전 조기 마감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는 강준하 법무부 현(現) 국제법무국장·정홍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전(前)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축사·폐회사를 하였으며,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사법연수원 38기)이 좌장을 맡아 사회를 진행하였다.

주제 발제는 양준열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사법연수원 43기)가 실시하고, 패널 토론에는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젠슨 칼라미타(N Jansen Calamita)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 ▴프라우케 니치케(Frauke Nitschke)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수석법률자문관(Chief Counsel), ▴소피아 폰 드발(Sophia von Dewall) Vanguard 변호사, ▴쉴라 아후자(Sheila Ahuja) KC Allen & Overy Shearman 변호사, ▴추안 위멩(Chuan Wee Meng)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 대표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투자분쟁(ISDS) 전문가 6명이 참여하였다.

양준열 검사는 「국제투자분쟁(ISDS)의 새 지평: 조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조정을 위한 국제규범은 상당 부분 마련되었으나, 정부관료의 화해(합의) 권한, 예산 근거, 책임 부담 등 제도적 장애요인이 있다.”며, 그 해결책으로 ‘조정 전치주의(의무적 조정)’ 및 ‘전문가자문 조정(평가적 조정)’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각 연사가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당한 국가가 조정제도를 선택하기 어려운 실무적 이유, ▴2022년 도입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규칙의 취지, ▴국제투자분쟁(ISDS)의 근거가 되는 세계 각국의 투자협정에 포함된 조정 관련 실제 규정, ▴조정 성립 시 집행 방안, ▴의무적 조정 제도의 실효성, ▴조정에 참여하는 정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등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무부는 ▴그간 한국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실무적 경험과 시각을 각국에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개혁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국가의 입장에서 다양한 분쟁해결 방식을 검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를 형성하는 주요 국제기구·학계 및 세계적 국제투자분쟁(ISDS) 전문가들과의 협업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한국의 우수한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자연스럽게 알림으로써 국제 법무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 축적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의 개혁과 발전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수호하는 미래지향적 국제 법무를 펼쳐 나가겠다.

법무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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