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6,080명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6,080명으로 늘어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4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3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받은 피해자 중에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11건, 발달장애 등 폐기능검사불가자 14명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80명(누계)이 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안이 다음달(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건강피해 및 노출확인자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며, 책임자는 과 장 손삼기(전화: 044-201-6810)이다. 총괄 부서는 환경피해구제과이며, 담당자는 사무관 장희주(전화: 044-201-6748)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책임자는 센터장 김혜진(전화: 032-560-8401)이며,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담당자는 연구관 김탁수(전화: 032-560-8406)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책임자는 실 장 권재섭(전화: 02-2284-1430)이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의 담당자는 연구원 김미옥(전화: 1833-9085)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의 담당자는 연구원 최유나(전화: 1833-908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