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 필수 생활비와 관련하여 물가 불안을 조장한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였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 및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를 비롯해 원가를 부풀려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시장 교란 사업자들의 탈루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들은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물건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등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하였으며,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은 총 41개 업체로,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밀접한 먹거리 관련 업체(38개) 외에 패션잡화 등 생활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3개)가 포함되었다.
세무조사 추진 개요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하는 농축산물 유통업체(23개),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업체(16개), 지배적 지위에서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패션 플랫폼 업체(2개) 등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먼저, 수급 불안을 내세워 출하가 인상을 당연시해 온 계란 생산농가, 할당관세 혜택을 사유화 한 농산물・육류 유통업체 등 명절 밥상 물가를 끌어올린 농축산물 취급업자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계란 생산농가(양계 농장) 11개가 포함되며, 이들은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겨 온 생산자단체가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은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3~5년에 걸쳐 수십억 원 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업체는 계란 가격을 높여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거래처에 계산서 수수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대금은 비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은닉하였으며, 가족이 대표로 있는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란용 병아리를 넘겨 이익을 분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업체의 경우 농・어민의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악용해, 대표 배우자 명의의 실체없는 양계장을 차려 매출을 분산한 다음 이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곡물・과일・육류 수입・유통업체 12개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참깨, 파인애플 및 우돈계육을 수입하며 할당관세 혜택 등을 받아온 업체들 중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업체 16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가공식품 가격의 잇따른 인상으로 국민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와중에, 업계 내 독・과점적 사업자를 비롯한 일부 가공식품 업체의 부당한 원가 왜곡 행태와 비정상적 회계 처리가 포착되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핵심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하며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방만한 내부 경영과 고의적인 세금 탈루행태가 드러났다.
배달 플랫폼 1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규모 출혈경쟁을 지속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초래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향후 추진방향
그간의 ‘물가 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탈세혐의자 또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재료비・유통비용 등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 및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그리고 법인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