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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세요! · 2026-09-1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 안내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8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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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8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고・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제도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이다.

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하고 지자체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을 말한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신청을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일시적 2주택자 등 4.8만 명에게 신고・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토지의 소유자와 과세특례 대상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소형 신축주택 소유자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이 복잡하여 납세자가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납세자 유형별로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사업자 유형별 안내로 합산배제 안내문을 주택 임대사업자용과 주택 건설사업자용으로 세분화하여 납세자 유형별 맞춤 안내를 실시한다.

소형 신축주택 맞춤형 안내로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을 소유한 납세자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을 하여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담당 부서는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이며, 책임자는 과 장 오은정(044-204-3401)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주성태(044-204-3422)이며, 홈택스 담당관은 사무관 채상철(044-204-25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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