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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6-09-14

추석 연휴 금융이용 불편 최소화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국민의 금융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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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국민의 금융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2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이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7천억 원을 공급하며, 이 중 신규는 2조2천억 원, 연장은 1조5천억 원이다. 최대 0.4%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며,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총 9조2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1천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이 중 신규는 2조1천억 원, 연장은 8조 원이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은행권 또한 추석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9조6천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2026년 10월 16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인 2026년 7월 20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9월 28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9월 28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12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또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유의사항은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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