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과 의료제품 규제 협력 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과 의료제품 규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9월 16일 개최 예정인 ‘한-중앙아시아 정상 회의’를 앞두고 9월 14일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의료제품안전센터와 의료제품 분야 규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제품안전센터(Center for Pharmaceutical Product Safety, CPPS)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국가기관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등록 심사·승인, 품질·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한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은 경제·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다. 이번 MOU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러한 양국 간 협력을 의료제품 규제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당국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MOU를 통해 의료제품 관련 법률·규정·정책 및 허가·품질·안전관리 등 규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규제 담당자 간 회의·방문, 자문 및 공동행사 등을 통해 규제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제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규제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MOU는 한-우즈베키스탄 간 확대되는 의료제품 교역을 뒷받침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규제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의약품 수출액은 2021년 약 319.3만 달러에서 2025년 약 472.6만 달러로 약 4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의료기기 수출액은 약 1,055.9만 달러에서 3,290.6만 달러로 약 3.1배가 증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MOU 체결이 현지 규제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우리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MOU는 양국 간 의료제품 규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규제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주요 신흥시장 규제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해소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국 규제당국과의 규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로는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이 있으며, 각 부서의 책임자와 담당자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