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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축전염병 위험 요인 집중 관리로 '26/'27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추진 · 2026-09-16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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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방역을 강화한다.

올해 겨울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요인이 많아진 상황이다. 해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약 2배 이상 크게 늘었고, 중국 등 인근 국가에서는 그간 발생이 없었던 새로운 유형(SAT1형)의 구제역이 나타났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 이외 혈장단백 유래 사료라는 새로운 전파경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외 야생조류 발생 급증: ('25.1~8월) 1,432건 → ('26.1~8월) 2,957건. 새로운 구제역(SAT1형) 인접국 발생: 중국 2건('26년 3월), 몽골 3건('26.5~8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혈장단백 사료를 통해 농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이번 9월 16일 국무총리 주재 제14회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26/'27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은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해외 야생조류에서 AI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농가 조기경보·철새도래지 관리 강화 등과 함께, 지난 겨울철 산란계 발생이 많았던 만큼 산란계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확산 최소화를 위한 5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25/'26년 전체 발생 62건 중 31건(50%)이 산란계 농장, 1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장이 전체 산란계 발생 31건 중 17건(55%) 차지.

첫째, 9월부터 철새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철새에서 농장으로의 길목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10월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9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철새 조사를 실시하고, 농가 근처 철새 개체수 증가 등 위험 징후가 보이면 '철새정보 알림시스템'으로 해당 농가에 경보를 발령한다.

철새도래지 주변을 소독 차량과 드론으로 소독하고, 축산차량이 도래지 근처를 지나지 않도록 '축산차량 출입 통제 구간' 280곳을 지정해 관리한다.

둘째, 농장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3단계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대형 산란계 농장은 더 강화된 4단계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농장으로 차량, 사람 등을 통해 AI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① 지역 거점소독시설 → ② 농장 입구 → ③ 축사로 이어지는 3단계 방역을 운영하고, 소독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다.

특히, 대형 산란계 농장은 출입 차량과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도입하여 '4단계 방역'을 신규로 추진한다.

대형 산란계 농장에 자주 출입하는 가축 상하차반이나 백신 접종반은 7일 전에 미리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동 동선과 출입 정보 등을 관리. 디지털 기술도 활용한다.

대형산란계 농장 또는 밀집단지 등에는 CCTV로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도 출입 차량을 24시간 지켜보는 무인통제초소 100여 개소를 목표로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7년부터 출입통제, 소독, 기록관리, 조기탐지, 스마트진단 등 5개 분야를 하나로 묶은 '방역 인공지능 전환(AX) 통합패키지'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

셋째,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더 촘촘하게 관리한다. 최근 10년 안에 AI가 발생한 적 있는 95개 시·군·구는 축산농가 분포, 축산차량 동선, 철새도래지와의 거리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관리 대책을 마련해 특별방역기간 동안 시행한다.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큰 산란계 밀집단지 12곳은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바탕으로 강화된 단지별·농장별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지난 '25/'26 겨울 발생이 많았던 평택·화성, 천안 서북부 2개 지역도 밀집단지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3년 연속 발생한 고위험 지역인 김제는 사육밀도 낮추기, 출입 차량 동선 지정 등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

넷째, 발생 즉시 심각 단계로 전환하고, 위험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농장 또는 야생조류에서 AI가 확인되면 곧바로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리고 전국 대책 상황실을 가동, 전국 일시이동중지 등 범정부 대응 체계로 전환하여 총력 대응한다.

2주마다 전파 위험도를 평가해 가축 처분은 최소화하되, 밀집단지처럼 확산 위험이 큰 곳에서 발생하면 미리 구성해 둔 위험평가단을 즉시 가동해 적절한 처분 범위를 정한다.

가축이 처분된 농가가 신속하게 재입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안에서 확인된 농장은 매주 1회 점검 등을 거친 뒤 재입식을 허용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다섯째, 농장 방역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방역 우수농장에 대해서는 방역물품 지원, 예방적 가축 처분 등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매주 위험도가 높은 농가는 자체 점검과 함께 농가 지도를 병행한다.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앱도 올해 안에 개발해 보급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농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여러 언어로 된 방역 수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제역(FMD) 방역 대책

주로 아프리카 등지에서 발생하던 구제역 유형(SAT1형)이 올해 중국·몽골 등 주변국에서 새롭게 확인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그간 국내에서 발생했던 구제역 유형(O형)도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유입에 미리 대비하는 동시에 기존 유형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첫째,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접종과 백신 비축으로 대응한다. 과거 발생 이력, 백신 항체 양성률 등을 고려하여 발생 고(高)위험지역인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 농장과 종축(種畜)은 지난 7월 5일에 사전접종을 마쳤으며 준(準)위험지역 28개 시군에도 '27년 초까지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SAT1형)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백신 3,200만 두 분(소 등 우제류 전두수 2회 접종 분량)을 비축한다.

구제역(SAT1형) 백신 1천만 두 분은 올해 말까지 비축 완료.

둘째, 기존 유형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관리와 예찰을 강화한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누락하거나 차단방역이 미흡한 소(牛) 농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소 이력관리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연계하여 농장별·개체별 접종 이력을 관리한다.

또한, 기존 구제역 발생지역 또는 접경지역에서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 예찰과 함께 추가 접종과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책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3월 24건이 발생한 뒤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다. 하지만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이 지난해 1~8월 50건에서 올해 동기 197건으로 크게 늘었고, 돼지 혈액으로 만든 혈장단백 유래 사료를 통한 새로운 전파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2020년 이후 불법 축산물 반입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3대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선제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야생멧돼지 ASF 검출이 집중된 화천·춘천·충주·포천·가평에 열화상 드론·차량, 탐지견, 수색반을 투입한다.

야생멧돼지 ASF가 새롭게 검출된 울산과 고령에는 포획 트랩 150개 설치 등을 통해 확산을 방지한다.

둘째, 돼지 혈장단백 사료를 통한 감염 위험을 관리한다. 전국 도축장(64개소) 출하돼지 또는 혈액저장소(36개소) 시료검사를 통해 오염된 혈액이 사료 원료로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혈장단백 유래 사료 제조 공정 관리 등 제조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축산물 차단 등을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오는 항공노선에 엑스레이(X-ray) 일제 검색과 탐지견을 집중 투입하여 입국 단계에서 불법 축산물 유입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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