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동아일보(온라인), "중대재해법 사건 1836건 중 603건 ‘1년 이상 장기미제’" 기사 관련 설명 · 2026-09-16
중대재해법 사건 1836건 중 603건 장기미제
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사건 1836건 중 603건이 1년 이상 장기미제로 남아있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사건 1836건 중 603건이 1년 이상 장기미제로 남아있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의 60%는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들이다.
수사 전담 부서 현황
수사 전담 부서는 ’22년 7과 2팀에서 ’24년 13과 2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6년에는 24년의 팀 수를 유지할 계획이다.
노동감독관 정원은 ’22년 1월 기준으로 100명이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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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동아일보(온라인), "중대재해법 사건 1836건 중 603건 ‘1년 이상 장기미제’" 기사 관련 설명 | (수) 동아일보(온라인), 중대재해법 사건 | 1836건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동아일보(온라인), "중대재해법 사건 1836건 중 603건 ‘1년 이상 장기미제’" 기사 관련 설명 | (온라인), 중대재해법 사건 1836건 중 | 60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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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동아일보(온라인), "중대재해법 사건 1836건 중 603건 ‘1년 이상 장기미제’" 기사 관련 설명 | ㅇ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 60%는 | 1년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동아일보(온라인), "중대재해법 사건 1836건 중 603건 ‘1년 이상 장기미제’" 기사 관련 설명 | * 수사 전담 부서: ’ | 22년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동아일보(온라인), "중대재해법 사건 1836건 중 603건 ‘1년 이상 장기미제’" 기사 관련 설명 | 수사 전담 부서: ’22년 7과 2팀 → ’ | 24년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동아일보(온라인), "중대재해법 사건 1836건 중 603건 ‘1년 이상 장기미제’" 기사 관련 설명 | 7과 2팀 → ’24년 13과 2팀 → ’ | 26년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동아일보(온라인), "중대재해법 사건 1836건 중 603건 ‘1년 이상 장기미제’" 기사 관련 설명 | ** 노동감독관 정원: ’22.1월 | 100명 |
단서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