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여객 운송업 최저임금 개정 논의
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해상 여객 운송업의 최저임금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해상 여객 운송업의 최저임금 개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심의는 최저임금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선원부회(船員部会) 산하에 설치된 해상 여객 운송업 최저임금 전문부회(専門部会)에서 이루어진다.
전문부회는 공익, 노동, 사용자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다. 해상 여객 운송업의 최저임금 개정에 대한 전문부회의 개최 일정은 다음과 같다.
회의 일정
1. 일시: 令和8年9月18日(金) 17:00~18:30
2. 장소: 국토교통성(中央合同庁舎3号館) 9층 해사국 제5회의실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2-1-3)
3. 의제: 1) 전문부회장 선출, 2) 해상 여객 운송업 최저임금 관련 상황, 3) 해상 여객 운송업 최저임금 개정에 대한 논의.
4. 취재 관련 사항: 보도 관계자에 한해 회의장에서 카메라 촬영 및 방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9월 17일(목) 14:00까지 이메일로 연락해야 한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적절히 관리되며, 필요한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카메라 촬영은 회의 시작 부분만 가능하다. 회의 자료는 당일 배포된다.
취재 등록 방법
제목: 【취재 등록】해상 여객 운송업 최저임금 전문부회
내용: 이름(후리가나), 소속, 연락처, 참가자 수(카메라맨 포함), 카메라 촬영 희망 여부, 방청 희망 여부.
송신처: hqt-kaiji-seninbukai★gxb.mlit.go.jp (전송 시 '★' 기호를 '@'로 변경).
회의 자료 및 의사록은 이후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문의처는 국토교통성 해사국 선원정책과(船員政策課)로, 담당자는 호시(星)와 나카가와(中川)이다. 전화번호는 03-5253-8111이며, 내선은 45-145와 45-14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