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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건강을 위한 추석 선물 고를 땐 반드시 확인하세요" · 2026-09-17

가족 건강을 위한 추석 선물 고를 땐 반드시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이 적발되었다.

21시간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광고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 오인 광고,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등으로 확인되었다.

의약외품에서 45건, 화장품에서 63건, 의료기기에서 200건이 적발되었으며, 공산품은 58건이 포함되었다.

의약외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45건 적발

식약처는 명절 선물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례 45건을 적발하였다.

이 중 치약제에서 22건, 구중청량제에서 17건, 치아미백제에서 6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된 표현은 치약제에서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구중청량제에서 '치주질환개선', '치아미백', '충치예방', 치아미백제에서 '치태개선', '항염' 등으로 확인되었다.

화장품, 의약품 오인광고 등 63건 적발

식약처는 피부관리와 안티에이징 등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선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PDRN 등 인기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의약품 오인 광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은 연어, 장미 등 동·식물 기원으로 하는 저분자 DNA 조각으로 화장품에서는 Sodium DNA, Hydrolyzed DNA 등으로 성분표시된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44건(70%)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한 경우가 8건(12.6%),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거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가 11건(17.4%)이었다.

화장품 광고에서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경우는 금지표현에 해당한다. 그 외 '병원전용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 등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공인 관련 표현이나 '보톡스 화장품', '00주사' 등 시술 관련 표현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 및 의료기기 오인광고 200건 적발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혈압계, 저주파자극기, 부항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광고 142건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주요 제품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이었다. 또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통증완화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마사지기, 패치 등 공산품의 부당광고 58건을 적발하였다.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통증완화', '허리혈액순환촉진', '관절통증완화', '류마티스 치료', '관절염통증완화', '근육 손상 회복', '손목터널·관절염', '파라핀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경우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나 사용목적이 식약처에서 허가·신고·심사 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구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를 검색하거나,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에서 정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피부재생, 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허가 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하는 의약외품,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불법유통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유통·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사이버조사팀이며, 책임자는 과 장 이종식(043-719-1901)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최주영(043-719-1920)이다. 바이오생약국의 책임자는 과 장 성주희(043-719-3701)이며, 의약외품정책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한송이(043-719-3708)이다. 화장품정책과의 책임자는 과 장 김지연(043-719-3401)이며, 담당자는 사무관 김현숙(043-719-3404)이다. 의료기기안전국의 책임자는 과 장 이호동(043-719-3801)이며, 의료기기관리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양한주(043-719-3815)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추석건강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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