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너트리(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소분·판매한 ‘국산 볶음땅콩 (식품유형: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6. 22.’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소분업체는 주식회사 너트리(경기 파주시)이며, 제품명은 국산 볶음땅콩(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이다. 소비기한은 2027.06.22.이며, 내용량은 1kg이다. 생산량은 423kg(423개)이다. 부적합내역으로는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이 기준 15.0 이하(단, B1은 10.0 이하)에서 38.4로 검출되었고, B1은 32.4로 나타났다. 검사기관은 대구지방식약청이며, 회수기관은 경기도 파주시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담당 부서는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이며, 책임자는 과 장 김홍태(043-719-2051)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최우정(043-719-2055)이다. 협조 부서는 경기도 파주시이며, 책임자는 과 장 장혜현(031-940-4430)이다. 담당자는 팀 장 김지연(031-940-549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