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공항 폭파협박 범죄 손해 배상 소송 승소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경찰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폭파협박 글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며 총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총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게시한 사건으로, 해당 글은 2023년 8월 6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게시되었다. 경찰은 국제공항 주변 치안유지 및 검거를 위해 18일 동안 총 571명의 경력을 투입하였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1월 허위 폭파 협박 글 게시로 인해 국가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시간외수당, 급식비, 유류비, 업무 출장비, 112 출동수당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하여 총 3,253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글 게시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번 판결뿐 아니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연이어 글 게시자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은 2025년 8월 5일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총 1,256만 원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졌으며, 전부인용 판결이 2026년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되었다. 야탑역 살인예고 글 게시 사건은 2024년 9월 18일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총 5,055만 원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졌으며, 일부인용 판결이 2026년 8월 24일 수원지법에서 선고되었다.
또한 경찰은 최근 ‘인천 대인고 등 폭파협박글 게시자’, ‘서울 월계고 폭파협박글 게시자’ 및 ‘중랑서 112 거짓신고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 심리 중이다.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 사건은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총 7,164만 원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졌으며,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사건은 2025년 11월 24일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총 360만 원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졌다. 중랑서 112 거짓신고 사건은 32회에 걸쳐 이루어진 거짓신고와 관련하여 총 758만 원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를 유발하는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의 방지 및 차단을 위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이며, 책임자는 총경 백민욱(전화: 02-3150-2004)이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담당자는 경정 신상우(전화: 02-3150-2304)이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책임자는 총경 서성목(전화: 064-798-3020)이다.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기획예산계의 담당자는 경정 김태우(전화: 064-798-302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