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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시설 재허가·안전관리 기준 강화한다 · 2026-09-17

궤도시설 재허가·안전관리 기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궤도시설의 재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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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궤도시설의 재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과 시정조치 등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궤도운송법 시행령」개정안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의 일환으로,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허가를 받고, 허가 또는 재허가 시 공공복리 증진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궤도사업 유효기간 등

궤도사업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로 정해지며, 재허가는 사업 유효기간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방정부에 신청하도록 하였다. 지방정부는 궤도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할 때 궤도사업의 운영 목적,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방법, 연간 수송량 등 궤도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을 보고 적정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 인력운영, 비상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변경·보완 시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지방정부는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후 미흡한 경우 보완·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사업정지 10일·30일·60일 또는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궤도사업의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정부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재허가 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결정할 때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계획도 제출토록 하여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궤도운송법령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안전성,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하여 궤도사업의 관리․감독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이번 개정안의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과 철도시설안전과이다. 책임자는 과장 이상욱이며, 연락처는 (044-201-4623)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배재익으로, 연락처는 (044-201-4889)이며, 주무관은 송승민으로, 연락처는 (044-201-47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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