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연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에 대해 내년 말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현 임대차계약 기간에 추가하여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 전체에 대해 적용된다.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점은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연장과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 확대이다.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며, 이번에 연장된 실거주 유예 조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된다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된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는 잔여 임차기간만 인정되던 것에서 갱신계약도 추가 인정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잔여기간에 추가하여 갱신계약(1회 한정, 최대 2년)도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지난 5월 조치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입주 후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여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한정희(전화: 044-201-3398), 담당자는 사무관 윤상원(전화: 044-201-5276), 황도연(전화: 044-201-340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