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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 2026-09-17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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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9.17.)하여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26.9.18.)하였다.

피심인들은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장 개요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보완하여 교과 내용을 전자화하고 영상·음성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이다.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수업에서 이러한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로 보급되는 전자기기를 말한다.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조직적으로 교육청 등에서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 원,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 대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관련자(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6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컴퓨터태블릿디지털교과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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